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미추홀구보건소장이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아들의 결혼 청첩장을 지인 뿐만 아니라 직무상 관련이 있는 단체 임원과 관내 각종 업소 운영자들에게 뿌려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보건소장의 청첩장 [사진=독자제공] 2024.06.25 |
25일 뉴스핌 취재 결과 미추홀보건소장 A씨는 최근 자신의 아들 결혼 소식을 담은 종이 및 모바일 청첩장을 구청 직원과 친분이 있는 주변인들에게 보냈다.
A씨가 보낸 모바일 청첩장에는 아들의 결혼식 일시, 장소 등과 자신을 포함한 신랑· 신부 및 혼주의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다.
구청 간부와 지인들 외에 보건소와 관련이 있는 직능단체 임원과 유관 기관 및 협회 관계자, 관내 병원을 포함한 음식· 이미용 업소 운영자 등 상당수가 A씨로부터 직간접으로 청첩장을 전달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청첩장을 받은 직무관련자 중에는 주안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하면서 미추홀구와 사업비 정산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병원의 이사진 등과 같은 구 업무 관련 이해 관계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청첩장을 받은 직무관련자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미추홀보건소의 한 직능단체 임원은 "협회 등 관련 단체의 회원 단톡방에 보건소장 아들 청첩장이 올라 공유되고 있다"며 "회원들은 결혼식 참석 여부와 축의금은 얼마나 내야할지 등을 서로 상의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추홀구보건소장 A씨는 이와 관련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직능단체 임원 몇 사람에게만 청첩장을 보냈다"며 "그 이상은 자신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일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자가 아니어도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경조사비를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