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국경 질서 위반 범죄 엄중 대응"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제주에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한 뒤 여수로 불법 이탈하려한 중국인과 이를 도운 알선책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관광목적을 가장해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여수로 이탈해 선원으로 근무한 중국인 A(30대)씨와 이를 알선한 결혼 이주여성 B(40대)씨 등 5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해경은 지난 12일 여수 선적 어선 C 호에 제주도 도외이탈자와 불법체류자가 승선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하선 중인 중국인 A 씨를 추적해 숙소에서 긴급 체포했다.
제주도에서 무단이탈자 중국인 선원을 태운 어선이 입항중이다.[사진=여수해경] 2024.06.26 ojg2340@newspim.com |
해경은 중국인 A 씨를 상대로 제주도 도외이탈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한 결과 A 씨에 이탈을 알선한 중국 출신 결혼이주 여성 B 씨와 이를 알선·고용한 C호 선장 등 국내인 3명을 추가 검거했다.
이들 피의자 총 5명을 제주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제주 무사증 도외이탈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는 외국인 발견 시 112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해양을 통한 국경 질서 위반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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