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경찰이 부산 한 재개발 정비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홍보업체와 시공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4.06.27 |
부산진경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A홍보업체와 대표 B씨 등 3명과 시공사인 C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경 부산진구 범전동 소재 주차장 내에서 A홍보업체 대표 등이 조합원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홍보업체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조합 간부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홍보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시행사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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