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농업인의 소형건설기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50%를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계룡시 서부 직업학교에서 밀양 청년 농업인과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원들이 소형 굴삭기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2024.06.27 |
시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계룡시 소재 서부직업전문학교에 청년 농업인과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원 34명을 위탁해 소형건설기계 자격취득을 위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3t 미만 소형건설기계는 별도의 자격취득 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 교육만으로도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박도현 밀양시 청년 농업인 4-H 연합회장은 "소형건설기계는 농촌 현장에서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안전하게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농업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술 습득 기회가 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시는 전기용접 초보자나 용접을 배우고 싶은 농업인들을 위해 다음 달 9일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전기용접 이론과 실습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