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0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7월24일부터 시행…드론 등 비행체 테러 위협 차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비행 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24일부터 무역항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지한다.
최근 드론과 무인항공기 등 비행체를 이용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면서 국가주요시설 겸 보안시설인 무역항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항만시설의 공중구역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만약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 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정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역항 항만시설 드론 비행 금지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9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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