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자연환경보전법·수도법·화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는 10일부터 도시 재개발 사업이 자연경관영향 협의 없이 진행된다.
도시·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10개 개발사업이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이 일부 축소됐다.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곳의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 등)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개발과 대지조성,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지역개발사업 등 10개 개발사업이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과 중복될 경우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당 약 1000~3000만원이 들어가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서 작성 비용 등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개정안은 심의 위원 제척 사유를 구체화해 자연경관영향 협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전문가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친족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 경관영향 심의·의결 시 제척, 기피 및 회피해야 한다.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가운데 국립공원공단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를 맡고 국립생태원·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보전원 등은 전문 대행자에게 자연환경보전사업 시행을 위탁하도록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도법 시행령'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오는 17일부터 수돗물을 다량 이용하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에 저수조를 마련한 경우 30일 이내에 설치 현황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미신고자 등은 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신고 기간은 내년 7월 16일까지다.
또 올해 10월 10일부터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화학물질은 등록 의무를 면제한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해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신청인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작성‧제출하면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제조한 화학물질이 폐기물이 되기 전 같은 공급망에서 이미 등록됐던 화학물질과 동일하다고 증빙할 경우 등록이 불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지만, 해당 해석만으로는 재활용의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특성상 어떤 업체나 수입사에서 같은 화학물질을 등록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혼선이 발생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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