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25일 주민설명회 예정
[담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에 앞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담양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고서면 산덕리와 창평면 의항리 일원에 2028년까지 총사업비 약 610억 원을 투입하여 24만 4713㎡ 규모로 조성된다.
드론으로 촬영한 담양읍 전경. [사진=담양군] 2024.07.03 ej7648@newspim.com |
전통 식품과 메디푸드(특수의료용도식품) 등 음식 관련 업종이 80% 이상 입주할 예정이다.
군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편입되는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주민의견 청취 공고는 2일부터 16일까지이며, 관련 주민설명회는 25일 고서문예회관에서 열린다. 이 제한구역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일부 경미한 행위는 제외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음식특화농공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청 홈페이지 및 해당 열람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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