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원에서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심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A씨(68)가 첫 피의자 신문에서 '브레이크 이상 급발진'을 주장했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2시간 동안 경찰 조사관 4명이 입회해 진행한 심문에서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일 오전 전날밤 역주행한 승용차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에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2024.07.02 choipix16@newspim.com |
이번 조사는 경찰이 병원을 방문해 이뤄졌다. A씨는 갈비뼈 골절로 입원 중이다. A씨는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진행했고, 피의자와 변호인과 협의해 추후 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경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빠져나와 역주행해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신청한 A씨 체포영장을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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