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만 65세 이상인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정기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모습 |
자격유지 검사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데 따라 지난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순차 도입된 제도다. 검사는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받아야 한다.
검사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제동하는 시간과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 등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5등급)이 나오면 불합격이다. 다만 불합격하더라도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를 지정 병원의 의료적성검사(혈압, 시력 등)로 대체할 수 있다.
지난 2020∼2023년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했다. 2020년 96.1%, 지난해 98.5%로 매년 높아졌다. 이처럼 합격률이 높아지자 교통안전공단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판정기준 재표준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공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초 국토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해 오는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에 대해 버스·택시업계 등에서는 검사 기준 강화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79만5000여명 중 23.6%(18만7000여명)는 65세 이상 고령자다. 2019년 17.3%였던 고령자 비율은 매년 1∼2%포인트씩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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