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확정 내용 대학에 알릴 것"
"평가기준, 원래 기준 중 선별 적용"
정부, 의평원에 "불안감 조성...우려와 유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단체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주요 변화 평가'를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된 의대 40개교 중 30개교에서 평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평가인증에 떨어질 경우 당해연도 신입생이 의사 국시 자격을 얻지 못하는 등 각종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정부는 의평원이 각 의대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도 없이 예단한다며 정부 요청을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5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의평원은 기존에 의대를 인증하는 기본 기준 92개 중 '주요 변화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리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의대를 대상으로 해당 인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확정된 평가안은 7월 말 의평원이 설명회를 열고 각 의대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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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화 평가', 불인증 유예 시 1년내 재평가
'주요 변화 평가'는 의대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경우 받는 평가다. 전국 40개 의대 중 30개 의대가 이 평가 대상이다. 의평원은 올해 말 평가를 시행하고, 신입생들이 입학하기 전인 내년 2월까지 평가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들은 의평원으로부터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인증을 2 4 6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데, 주요한 변화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은 기존에 받았던 인증유형과 인증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평가는 인증, 불인증, 불인증 유예로 나뉜다. 불인증 판정을 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신입생의 의사 국시 응시 불가 조치가 취해진다. 심한 경우 폐교 처분도 내려진다. 지난 2017년 서남대 의대는 의평원의 불인증 판정을 받았고, 이듬해인 2018년 2월 설립된 지 27년 만에 폐교했다.
불인증 유예 결정이 내려진 대학은 1년 이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변화 평가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의평원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10%가량 증원된 상황이 처음이라 이전에 정해진 기준이 없다"며 "의평원이 평가 기준을 낮춘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래 의대를 평가하던 기준 중 주요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뽑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대학별 건의 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의평원 인증 기준을 조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서 대학이 의대 정원을 2000명 가량 늘릴 경우 의평원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기준 자체를 조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의평원도 지난 3월 성명서를 통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뤄지면 의학교육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일관되게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 증원과 배분안은 의학교육을 퇴보시키고, 졸업생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아산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진료 축소 및 재조정에 들어간 4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07.04 leemario@newspim.com |
◆ 정부, 의평원에 "불안감 조성...우려와 유감"
정부는 의평원 이사회 구성이 의사로 편중됐다며 환자단체 등 공익단체를 포함해 구성을 다양화할 것을 이례적으로 공개 요구하며 의평원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의평원 이사회는 전체 22명 중 18명이 의료계, 나머지는 언론·법조·교육계에서 각각 1명으로 구성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전일 '의과대학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했다.
또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한다"며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지만,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안덕선 의평원장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의평원 평가 기준에는 미흡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안 원장은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라는 법정 기준은 1996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이후 한국 의학교육은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며 "미국의 경우 의대 전임교수 1명당 학생 비율은 평균 0.5명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난 학생 비율만큼 의대 교수진도 확충해야 의학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하지만 30년 전 기준을 말하며 충분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의평원 의사회 구성에 대해서 안 원장은 "정관 개정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이사회에 포함할지는 이사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이사회가 의평원 평가 결과에 간섭하거나 번복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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