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앞으로 선박이 해상교량 등을 통과할 때 선체의 최고 높이가 해경이 고시한 시설물 기준 높이를 넘을 때는 미리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신고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선박의 해상시설물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해상의 교량이나 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들은 수면에서 선체의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해경청이 고시한 시설물 기준 높이를 넘게 되면 관할 VTS에 신고하고 관제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부산 거가대교에 해상크레인 충돌 [사진=해양경찰청] |
해경청은 규정을 개정하면서 인천대교를 비롯, 전국의 주요 해상교량과 전선로 19곳의 기준 높이를 고시했다.
해경청이 이번에 고시한 전국의 주요 해상교량 최고 높이 기준을 보면 인천항 입출항 항로에 자리잡고 있는 인천대교는 50m이며 영종대교 30m, 영흥대교 18m, 영흥도~선재도 간 송전선로 24m이다.
평택· 당진항의 서해대교 주경간은 62m로 이번에 기준을 고시한 해상시설물 가운데 가장 높으며 나머지 구간은 45m이다.
부산항의 부산항대교와 마산항의 마창대교, 여수· 광양항의 이순신대교는 각각 60m이다.
해경청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신고 의무 위반 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교량 등 해상시설물과 선박의 충돌사고는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연근해 운항 선박들이 이번 규정만 잘 지키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