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와 함께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실시했다.
11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안전점검을 위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관계자들[사진=고용노동부 평택지청] |
점검대상은 리튬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사업장,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은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했다.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김태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화재·폭발 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며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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