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인근 학교 교육환경 보호 등 상호협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신속·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정비사업 통합심의 교육환경평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진행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 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 학교가 있는 사업지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13일 첫 회의가 열었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
그간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개별사업의 이유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간혹 학교 등의 과도한 지원요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려는 방안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소통하기로 했다.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실제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이번 첫 번째 실무협의회에서는 ▲심의 시 일반적 검토사항 제시·사업지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 요청 ▲조치계획 이행 여부 지속 모니터링 ▲정기적 회의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 교육환경평가가 포함되면서 교육환경에 주요사항인 일조권, 소음·진동 등 타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종합 심의함으로써 심의 기간 단축과 더불어 상충되는 의견 시 통합‧일괄 검토, 인근 학교의 학습권·통학 안전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지난 8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 공공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신속‧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