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를 부과 고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건축물분은 271억 7200만 원, 주택분은 90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안성시 청사 전경 [사진=안성시] |
특히 건축물분의 경우 신증축 건물 증가 등으로 지난해 대비 16억 3700만 원(6.4%)이, 주택분은 7억 2,000만 원(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하지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2024년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ARS(142211)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 및 시청 세정과・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7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미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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