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공장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이 전년 동기 대비 1.71% 포인트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축률은 법정처리기간 대비 실제 민원 처리 시 단축된 기간을 의미하며 법정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에 해당된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2022년 상반기 단축률은 53.96%, 지난해 상반기 57.08%, 올해는 58.79%로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청주시 공장민원 건수는 총 253건으로 공장등록 189건, 공장설립 48건, 사전심사 청구 9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면제 7건이다.
'사전 심사청구(법정처리기간 20일)'의 단축률이 2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개별법 협의부서에서 회신 지연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장설립(신설, 증설 등)'은 44.44%, '공장등록(변경 등)'은 66.05%,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면제'는 100%의 단축률을 기록했다.
1월에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6월에 28건으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청원구 117건(46.2%), 흥덕구 68건(26.8%), 서원구 46건(17.8%), 상당구 22건(8.5%) 순이다.
시 관계자는 "연도별 민원처리 단축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인·허가의 특성상 종합적 검토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정확한 민원 처리가 중요하다"며 "단순 민원은 최대한 당일 처리하고 관련 부서의 업무 연찬을 통해 업무능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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