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전환 기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검토
정쟁 떠나 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연구·개발(R&D)분야 연구자들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전환이 세법개정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한 연장도 상당폭 연장될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이달 중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상황에서 R&D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예고됐다.
◆ 연구현장 사기진작 위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전환 기대
올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내년에도 사실상 총액 개념의 R&D 예산 급증이 어렵다보니 정부 안팎에서 세법 개정을 통한 지원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자가 기술을 발명하고 이 기술을 기업이 얻어 특허 등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까지 기타소득인 만큼 비과세였다. 2017년부터는 비과세한도인 7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 과세하는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소득세 부담이 늘었다.
한국기계연구원 반도체장비연구센터 현장의 연구 모습 [사진=한국기계연구원] 2024.04.05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미 연구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됐다. 한 출연연 연구원은 "기술이전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술이전을 해도 연구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뒤따르지 않는 세법 체계"라며 "그렇지 않아도 R&D 예산 삭감에 연구 현장에서의 연구 구의지가 꺾인 상황인데, 기업에게 첨단 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세제 혜택을 줘야 현장에서도 유인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 8일 직무발명보상금을 현행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시각이기도 하다.
여당에서 직무발명보상금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정부 역시 내부적으로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개정안을 마련한 의원안을 받아서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 첨단산업 견인차 역할 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무게
지난달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대상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R&D‧투자세액공제율(%)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6 plum@newspim.com |
이는 앞서 지난 5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반도체업계 현장 방문에서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올해 연말에 세액공제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첨단산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다만 3년 이외에 추가 기한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 안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세법이 아니고 시행령 차원인데 여러 부분을 살피는 중"이라며 "이미 관련 업체나 협회 등도 건의를 해온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는 이미 제조시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분야 R&D 투자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향도 발표된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야당에서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하는 분위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반도체 특별법 패키지(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를 발의했다. 이를 토대로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의지도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7.09 pangbin@newspim.com |
이 법안에는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포인트(p),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씩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몰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법안에 추가됐다.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첨단산업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 아니겠느냐 얘기도 들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역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폭넓게 제시해줄 것"이라며 "이 분야는 정부와 여야가 정쟁을 떠나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세수 확보 역시 중요한 만큼 세제 혜택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기는 쉽지는 않다"면서도 "국가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면 집중된 세제 혜택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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