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로비로 법안 제정 지연
중소CDMO 수주 문의·관심 지속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국의 생물보안법 제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수혜 분위기가 사그라들 것이란 우려가 나왔으나 수주 문의와 러브콜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적으로 바이오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큰 만큼 계획대로 연내 법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다만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여전히 우세하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안보와 국방 예산을 다룬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제한하기 위한 미국 법안으로 미국 정부와 산하 기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규제 대상 기업으로 중국의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와 계열사 MGI 및 컴플리트지노믹스,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이 포함돼 빈 자리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기업이 채울 것이란 기대가 컸다.
이에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법안 제정에 속도가 날 것이란 관측이 어긋나자 국내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 제정이 지연된 배경은 우시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이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 등을 펼쳤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 안팎의 우려와 달리 국내 CDMO 시장에서는 법안 제정 지연에 개의치 않고 수주 문의에 대응하고자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내 통과 가능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시각이다.
한 CDMO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한시적으로 의회에 로비를 해서 법안 제정 절차가 지연됐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연내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법안이 좀 더 보수적으로 구체화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미국 대선 결과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미국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며 "법안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수혜 기업으로 꼽힌 곳들 역시 수주 문의가 지속됨에 따라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CDMO의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주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며 "외국계 회사 및 국내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실사를 다녀갔다"고 말했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CDMO 기업인 에스티팜도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서미화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에스티팜에 대해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하원 규칙위원회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신약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중국 CDMO에 신규 수주를 맡기는 것이 리스크일 수 있다"며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는 CDMO 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신규 수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라고 분석했다.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우시의 자리를 대체할 중소 CDMO 기업으로 꼽히는 바이넥스 또한 생물보안법의 영향으로 관심을 받는 곳 중 하나다.
바이넥스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생물보안법의 영향을 받아 수주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안다"며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전시회 인터펙스 위크에서도 작년과 다르게 미팅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등 관심도가 큰 분위기를 체감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