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삼표시멘트, 2023 ESG 보고서 발간…'기후변화 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09:53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09:53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삼표시멘트(대표이사 배동환·이원진)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동의 주요 성과와 중장기 추진 전략을 담은 '2023 삼표시멘트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삼표와 함께 Green 미래'라는 비전 아래 2023년과 2024년 상반기까지 ESG 경영 활동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정량적 성과는 최근 3개년 데이터를 함께 제시해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환경•사회적 요인이 기업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 핵심 이슈를 결정하는 방식인 '이중 중대성 평가'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삼표시멘트는 이를 통해 상위 10대 중대 이슈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 ▲환경영향 최소화 ▲임직원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 ▲자원관리 효율화▲재무/비재무 리스크 통합 관리 ▲경제성과 창출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경영 체계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선정했다.

삼표시멘트는 환경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1% 감축하고, 2050년에는 54% 감축하는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에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8%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위해 시멘트 생산 연료의 34%를 화석연료에서 순환자원으로 대체했으며, 2030년에는 순환자원 사용량을 58%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항에 시멘트 전용선을 투입했다. 시멘트 분진 방지를 위해 업계 최초로 밀폐형 하역 설비를 구축함에 따라 우천 등 기후 영향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시멘트 공급이 가능해졌고,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석회석 광산 식생복구 계획, 반려해변 입양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 현황도 담겼다.

사회 분야에서는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목표로 위험성 평가 및 위험요인 관리 프로세스, 안전보건협의회 운영과 함께 협력사 상생을 위한 지원 활동 및 ESG 평가 등을 소개했다. 여기에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중장기 사회공헌 정책을 비롯해 사회공헌기금 운영 현황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을 비롯해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 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또 내부감사 제도, 사이버 감사실 운영 등 윤리 및 준법경영 실천 노력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삼표시멘트는 2022년 ESG 경영 체제를 선포한 이래 시멘트 업계 최초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영 성과 등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시멘트 업계 최초로 한국ESG기준원(KCGS)이 선정한 '2023년 지배구조(G)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삼표시멘트는 ESG 전략 목표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ESG 경영 실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자원순환 사회 구축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ESG 선도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2021)와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준을 준수해 작성됐으며,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제3자 검증을 거쳐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하마스, 對이스라엘 '자폭 작전' 재개 촉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군이 28일(현지시간) 오전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해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고위 관리인 칼레드 마샬 전 하마스 정치국 위원장이 이제 저항하기 위해 자폭 작전(suicidal operation) 재개를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이 합작한 매체 스카이뉴스 아라비아에 따르면 마샬 전 위원장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우리는 (자폭) 작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이 상황은 공개적인 충돌로만 해결될 수 있다. 적은 우리가 싸우든 싸우지 않든 우리 모두를 찾아 전방위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서안 투바스 인근의 한 장례식에 참석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대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그는 "나는 모든 사람이 시온주의 단체(이스라엘)에 대한 실제 저항에 여러 전선이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샬 전 위원장이 언급한 여러 전선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이른바 '저항의 축'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하마스를 비롯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이라크 민병대 등 역내 반미, 반이스라엘 무력 단체를 지원해 왔다. 마샬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스라엘군이 앞서 이날 오전 서안 툴카렘과 제닌, 투바스 등지에 무인기(드론) 공습 등으로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나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테러 차단 목적이었으며, 테러리스트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식은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 이번 주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지만 하마스는 미국이 제안한 협상 중재안 내용이 이전에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길 거부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 기간에 전면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중재안에는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 국경 완충 지대인 '필라델피아 회랑'과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넷자림(Netzarim) 회랑'을 계속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헤즈볼라가 고위 지휘관 암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로켓과 드론 공격한 가운데 이제 이란의 보복만 남은 상황에서 하마스까지 대(對)이스라엘 자폭 테러 작전을 재개할시 중동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4-08-29 08:50
사진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 업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진료지원간호사 보완지침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거쳐 업무를 하위 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모호했던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업무 지침도 없이 의사 지시에 따라 불법화 합법 사이에서 수술 보조 등 전공의 업무를 대신했다. 간호법은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린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2024.08.28 pangbin@newspim.com 간호법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에서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98개 의사 업무 중 89개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이를 중심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보완지침에서 진료지원간호사가 엘튜브(L-tube) 삽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또는 협진 의뢰 초안 작성 등에 관해선 진료지원간호사 이름으로 초안을 작성한 후 의사가 최종 승인하도록 돼 있다. 반면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대리 수술 등은 불가하도록 정해놨다.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이나 전문의약품 처방도 할 수 없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하위법령을 만들 때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말초삽입중심정맥관 삽입, T-tube(기관절개관) 발관 또는 교체를 업무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피부 이외의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도 제외 요청 대상에 해당된다.  또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투명성을 위해 당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투명하게 기록하고 의사 코사인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일부 병원의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처치 내용을 대신 기재했기 때문이다. 또 의사업무 위임사항 등을 문서화해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간호법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돌봄 체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라며 "지역돌봄 체계에서 새롭게 생기는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혼재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의료기사 업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 간호법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사의 업무와 관련된 조항은 의료기사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규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이) 약9개월 후에 시행이니까 지침을 토대로 하위 법령을 어떤 형태로 규율할지에 대해 정해야 한다"며 "복지부 혼자서 정할 순 없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2024-08-28 16: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