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
"1994년부터 30년 해묵은 이유 없는 차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을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 제한하는 법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교섭단체 요건은 의석 수 20석으로, 12석인 혁신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국민의 뜻으로 당선된 헌법 기관"이라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언권, 의결권, 의사일정, 예산 지원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김준형 의원실] |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정도 마찬가지"라며 "저의 경우에는 겸임 상임위로 정보위를 지원했으나 이 차별적인 국회법에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조항인 국회법 제48조 3항의 연혁을 아무리 찾아봐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하게 한 근거와 논리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1994년 정보위가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돼, 꼭 30년을 해묵은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기관"이라며 그럴수록 민주적인 통제와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수미테리는 그 돈을 받으며 워싱턴포스트 등에 윤석열 정권을 고무 찬양하고 '핵무장'론을 옹호하는 칼럼을 기고했다. 정보 활동에 쓰여야 할 예산이 정권의 칼럼 사주에 사용됐다"며 "국가정보원이 국익이 아니라 권력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감시의 눈이 많을수록 정보위의 구성이 다양할수록 민주적 통제가 잘 작동할 수 있다. 비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보위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