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던 20대 남성이 마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실형을 살게 됐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마약 전과자 A(28)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인천보호관찰소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불시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집행유예 취소로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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