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직 대상...2년마다 보수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이달부터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화성시 소재 장기요양기관 재직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비를 지원한다.
화성시청사 전경. [사진=화성시]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올해부터 의무화돼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화성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 중 올해 교육 이수 대상으로 예상되는 2,500여 명으로, 지원 금액은 대면교육 8시간 기준 인당 교육비 3만6천 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요양보호사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노인 돌봄 현장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전문적이고 우수한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성시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시행 중이며, 화성시복지재단은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