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남동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 부지의 일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수도권지역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하고 인천시 미추홀구와 연수구, 남동구 일부 13.91㎢를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지로 정했다.
인천 구월2 공공주택개발 사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해제지역 [그림=인천시] |
인천시는 26일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지 가운데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전부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부 주거 및 상업지역 8.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지정된 13.91㎢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43㎢로 축소됐으며 이들 지역은 2025년 9월 20일까지 현 상태로 유지된다.
토지거래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허가받은 91필지는 직접 거주 2년 등의 의무도 사라진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1년 9월 최초 지정 이후 지가와 거래량 등 지표가 안정되어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거·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지정을 해제했다"며 "이번 조치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