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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기름 부은 PG서비스…"감시 강화해 소비자 보호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11:51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0:18

결제 대행하고 수수료 받는 서비스
PG업체 규제 필요성 증가하나…법 실시도 안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9월 15일 시행
"금감원, 티몬 적극적 감독 명분 부족했을 것"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가 지속되면서 해당 업체들이 영위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들 업체를 규제할 만한 법안이 시행되지 않았고, 금융당국의 감시에서도 비껴나 있었다는 지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이 지연되는 큰 이유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특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PG업이란 매장과 카드회사를 연결해서 결제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영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스페이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티메프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결제를 대행하는 PG업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는 가운데 경찰이 출동해 있다. 2024.07.25 choipix16@newspim.com

전문가들은 PG업체들은 소비자와 판매업자를 중개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문제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 규모를 키울 때 생긴다. 이들은 소비자들의 돈으로 채무를 돌려막고자 하는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 정해진 기간 안에만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티몬은 업계에서도 소비자의 돈을 보유하는 기간이 길다는 평가를 받았다. 티몬이 소비자로부터 판매업자에게 돈을 전달하는 기간은 40일이지만, 타 PG사들은 통상적인 정산 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두고 있었다. 

티메프는 그 기간 동안 자금을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해 다른 PG업체보다 할인율이 높고 수수료율이 낮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할인을 해서 사람을 끌어오는 모델 자체가 문제지만 (티메프 입장에서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가 그것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티메프 사태 때문에 PG업체의 정산 기간을 무작정 줄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 교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PG업의 핵심"이라면서 "정산 기간을 줄이면 사실상 실시간 결제를 하게 되는데,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G 서비스를 일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PG 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1조2266억원으로 전년(1조529억원) 대비 16.5% 증가했다. 이에 PG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G업은 유사 금융업임에도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들어오기 쉬운 편이다. 

PG사가 강제성 있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티메프는 지난 2022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졌을 때부터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MOU)을 맺었지만, 금감원 측에서 강제성 있는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관리감독할 금융사만 해도 많은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지 않다 보니 티몬은 적극적으로 감독할 명분이 없었던 것 같다"며 "제도를 강화해서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PG업체를 단속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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