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28일 새벽 방송문화진흥회법 본회의 상정 직후 세 번째 찬반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07.28 leehs@newspim.com |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현재 방송4법은 야권의 법안 상정 이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 토론종결권을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 순으로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29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표결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방송4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도 강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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