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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상습 투약' 야구선수 오재원 1심 판결에 항소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7:42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7:43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30일 오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이 29일 오전 검찰 송치에 앞서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4.03.29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지난 26일 오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지인에 대한 보복협박 및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2400여만원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한차례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 장기간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점 ▲마약 투약 경험이 없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접하게 하고 폭행 및 협박에 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마약류 대리처방을 위해 다수의 지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 점 등을 항소 이유로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47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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