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불법 성매매 증거를 찾겠다며 안마 시술소로 들어가 내부를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이창원)은 업무방해, 방실 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와 공모해 지난 2023년 4월 9일 새벽 시간대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C안마시술소 로비에서 종업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성매매 증거를 찾겠다며 각 호실 내부에 들어갔다.
A씨는 방 안에 있는 서랍을 열어 보거나 휴지통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방실 수색을 단행했다. A씨는 안마를 거부당하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로비에서 큰 소리로 "여기 불법 영업이야. 나 내일부터 여기 매일매일 신고할 거니까 두고 봐!"라고 소리치고, 손님들에게 "성매매하러 왔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방실 수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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