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중국산 건대추와 땅콩 등 시가 100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중국산 농산물 밀수 개요도 [그림=인천본부세관] |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구속하고 보세창고 직원 20대 B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중국산 건대추 10t과 생땅콩 35t 등 시가 100억원어치의 농산물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세창고 화물관리 책임자인 B씨 등과 짜고 수입한 건대추를 보세창고에서 세관 몰래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에서 건대추를 수입하면서 일부 썩은 건대추와 건축 자재를 섞어 반입한 후 상품성이 없어 전량 폐기하는 것처럼 속여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수입 시 230.5%의 고세율이 적용되는 생땅콩을 볶음 땅콩(관세율 63.9%)과 섞어 밀수입하면서 위조 상품 1만여점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이들은 같은 기간 7차례에 걸쳐 가방과 의류 등 시가 96억 원 상당의 고가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1만여 점을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