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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메프 사태 막을 '비은행 분리 감독' 급한데…금감원 손놨나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11:45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15:49

은행·비은행 통합 감독 체제...신규 업종 감독 뒤쳐져
국회 "비은행 소홀" 지적, 이복현도 "조직 분리" 공감
1일 금융위법 시행령 개정도 '비은행 부문 분리' 제외
가상자산 영역만 신설, 은행·비은행 분리 개편은 손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난 2021년 8월 수면 위로 떠오른 '머지포인트 사태'에 이어 조 단위 피해 규모가 예상되는 '티메프 사태'까지 터지면서 전자금융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자금융업 등이 속한 비은행 영역 감독 구조를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및 금융권 등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했지만 이번 관련법 개정에서는 비은행 부문 감독 분리 등 감독당국 입장에서 불편한 내용은 빠지고 가상자산 감독 영역만 신설하면서 또다시 감독 부실이 되풀이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의 골자는 가상자산업의 제도권 편입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금감원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됨에 따라 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4.08.09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사를 감독·검사하는 명목으로 업계별로 받는 일종의 수수료다. 가상자산업계가 감독분담금을 부담한다는 건 곧 금감원의 감독 대상에 속하게 됐다는 의미다. ▲은행·비은행 ▲금융투자(증권, 자산운용 등) ▲보험 등 기존 세 개의 감독영역에 가상자산 영역이 추가된 것이다. 올해 초에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두 곳을 새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에 0.4% 수준의 감독분담금 요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수면 위로 떠올라 현재 진행형인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유의미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태가 터지면서 국회 등에서는 금감원 감독 영역에서 은행과 비은행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사태의 주범인 이커머스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등을 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자로 금감원에 등록돼 있다. 전자금융업은 비은행 영역에 속하고, 현재 금감원에서 전자금융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금융IT안전총괄팀·금융IT안전운영팀·전자금융감독팀·전자금융검사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금융IT안전국' 한 곳이다. 은행 부문은 6국 33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금감원이 금융회사 감독을 위해서 금융업권을 ▶ 은행·비은행 ▶ 금융투자 ▶ 보험 등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은행과 비은행 영역이 하나로 묶이면 은행의 중요성 규모 때문에 비은행에 대한 감시·감독이 불가피하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은행과 비은행을 한데 묶어둘 경우 은행의 규모 때문에 비은행에 대한 감독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감독 부실로 이어지고, 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별도로 조직을 분리하거나 (인력을) 늘리는 등 관련 규제 수단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2021년 8월 수면 위로 떠오른 '머지포인트 사태'에 이어 조 단위 피해 규모가 예상되는 '티메프 사태'까지 터지면서 전자금융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위메프의 모습. 2024.08.01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이번 관련법 개정에서는 가상자산 영역 신설에만 그쳤다. 금융권에서는 수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를 겪고도 이번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분담금은 감독이 주 업무인 금감원의 주요 재원"이라며 "은행과 비은행 영역을 합쳐서 징수하는 기존 제도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다는 건 비은행업계에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개편의 첫발은 금감원이 떼야한다. 조직 개편은 금감원장의 재량이고, 이에 따른 인력 증권과 예산 편성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가상자산 영역 신설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금융위가 나서 성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위와도 협의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지, 제도 개선 시 금감원 역할과 기능의 범위는 어디까지 설정할지도 신중하게 정해야 해서 단기간에 조직 개편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우선 원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 많은 인력을 보강해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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