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판정 급여금 최대 3000만 원 보장
위치 추적기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포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MG새마을금고보험은 '무배당 MG 가족돌봄공제'를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무배당 MG 가족돌봄공제'는 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미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품이다. 장기요양등급진단금 및 재가·시설 급여금, 간병인사용입원급여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비용 담보를 탑재하고 있다.
MG새마을금고보험이 '무배당 MG 가족돌봄공제' 출시한 포스터=새마을금고 중앙회 제공2024.08.09 kboyu@newspim.com |
주계약에서 1~2등급 장기요양판정에 따른 급여금을 지원하며, 주요 보장으로는 간병인 사용 입원 및 욕창, 대상포진 등 시니어 주요 질환 보장과 그 밖에 입원·수술까지 지원한다.
최대 가입 금액 가입 시 ▲장기요양판정(1~2등급) 급여금 최대 3000만원 ▲간병인 사용 질병·재해 일당(180일 내) 최대 일반 병원 15만 원·요양 병원 4만5000원, 간호 간병 통합입원 일당(요양 병원 제외) 최대 4만5000원까지 보장된다.
아울러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예방 관리 차원의 건강 상담·병원 예약, 간호사 병원 동행, 간병인 지원, 위치 추적기 제공 등이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최대 20년간 제공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건강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고객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상품 출시와 지역사회와 회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마을금고공제 홈페이지 및 공제 애플리케이션(앱), 각 새마을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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