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자율형사립학교 존치 결정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9일 명시한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 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9 yooksa@newspim.com |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등 고교체제 개편, 2028 대입제도 개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용어 수정, 직업계고 전문교과 개정 등 그간 국교위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고려해 '국가교육 과정 수립·변경(안)'을 확정한다.
아울러 국교위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안도 논의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국교위는 고교체제 개편 및 2028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 시스템의 변화와 아이들의 신체활동 강화 등 미래 교육의 지향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간 국가교육 과정 수립・변경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라며 "또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완화할 방안을 심도 깊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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