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해양경찰이 쌍끌이 불법 조업 어선을 적발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회전익항공대는 전남 여수시 돌산도 인근 해상에서 쌍끌이 조업 후 입항하려던 어선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조업 쌍끌이 어선. [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2024.08.12 ej7648@newspim.com |
쌍끌이 조업은 두 척의 배가 그물을 끌며 물고기를 끌어서 어획하는 방법으로 어족자원을 고갈시킨다는 점에서 금지하고 있다.
여수항공대 헬기는 지난 9일 오전 9시 여수공항을 이륙해 불법 조업 예방 활동을 벌였다. 돌산도 앞 바다에 이르러, 70여 척의 어선 중 엇비슷한 속도로 나란히 항해하는 두 어선을 발견했다.
헬기는 즉시 여수해양경찰서에 단속을 요청하고, 촬영 및 계도 방송을 실시했다.
단속을 눈치 못 챈 어선들은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갔다.
항구 입구에서는 이미 여수서 P-22 경비정이 검문 검색을 준비하고 있었다.
10톤급 불법 조업 어선은 채증 영상을 제시받고 불법을 인정했다.
현행 수산업법은 허가 외의 조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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