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년 단위 활성화 계획 수립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농촌지역의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이 주요 골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등이다.
앞으로 농식품부 장관은 3년 단위 활성화 계획을 시행 전년도 8월까지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현황, 이용자‧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농업을 통한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을 지정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국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조직의 활동을 돕는다.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와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오는 9~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농장·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8.14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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