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입장문 발표...시·도청·전문가·지역민 대표 등 참여 공동 추진단 구성·운영 제안
완전한 자치권 확보·재정 자율성 보장·현 청사 유지·시군 권한 강화 등 행정통합 등 기본방향 제시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최근 대구시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행정통합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합의된 법률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 경북도는 "시·도청,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 추진단 구성·운영"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경상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경북도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경북도는 대구시와 행정통합 법률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주요 특례 등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러나 대구시가 언론에 제공한 법률안은 경북도와 합의된 법률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또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 관련해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 경북도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경북도와 무관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도는 현재 총 6편, 272조로 구성된 '경북도 행정통합 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또 입장문을 통해 "당초부터 중앙 권한의 이양, 재정 자율성 보장 및 강화를 확고한 기본방향으로 두고 법률안을 협의해 왔다"고 강조하고 경북도의 '행정통합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경북도가 거듭 밝힌 '행정통합 기본방향'은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통합청사 위치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각각 청사 유지 원칙 △시·군 자치권의 강화 등 5개 항이다.
특히 경북도는 "청사의 관할구역을 두는 것은 본래 행정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경북도는 이와관련해 "청사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대해 시군과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의나 합의가 어렵다"며 "특히 해당 시·군의 입장 확인과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도청,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 추진단의 구성·운영을 대구시에 제안하는 등 대구시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별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통합 자치단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명명하고 대구, 안동, 포항 3곳에 청사를 두고 시군을 관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통합특별법안을 공개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