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 일방 처리로 거부권 행사"
"위헌·위법 소지 법안 재의요구는 대통령 의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1개가 됐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6 photo@newspim.com |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7건"이라며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주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1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노란봉투법),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협하고 물가 상승 등 민생경제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높다"(25만원법)며 각각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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