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19일 2025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했다. 전담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20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임용 지원은 다음 달 2~20일이며, 법관인사위원회(인사위) 서류 심사는 오는 10월 하순께 열릴 예정이다. 11월 중순에는 인성검사, 에세이 작성 및 인성역량 평가면접이, 같은달 하순에는 최종 면접이 진행된다.
오는 12월 인사위 최종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내년 1월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2025년 전담법관 임용 세부 절차. [사진=대법원] |
전담법관은 2012년 하반기 최초로 임용 절차가 진행된 뒤 올해까지 총 29명이 임용됐고, 현재 20명의 전담법관이 민사단독 또는 민사소액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전담법관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13~2014년 민사소액 사건에만 운영됐으나 2015년부터는 민사단독까지 확대됐다.
대법원은 이번 전담법관 임용에선 분야를 더욱 확대해 형사단독 전담법관도 임용할 예정이다.
단 사건의 특성과 업무 부담 등 사정을 고려해 임용 초기에는 우선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담당하되,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보임 법원의 재판부 구성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일반 형사단독사건도 담당할 수 있을 예정이다.
전담법관 지원 자격은 애초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이었으나, 법관임용에서 요구되는 최소 법조 경력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2019년부터 법조 경력 20년 이상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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