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해외유명 커피브랜드 S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 텀블러를 중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밀반입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평택세관은 짝퉁 텀블러 1만 4000여 점(진품 시가 5억 5000만 원 상당)을 밀반입해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A씨를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평택세관이 압수한 '짝퉁' 텀블러[사진=평택세관] |
A씨는 목록통관 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22개를 도용해 품명을 텀블러와 전혀 관계없는 물품(BAKING PAN, DAILY NECESSITIES 등)등으로 가장해 수입신고 없이 밀반입했다.
특히 A씨는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국내 수취 장소를 4곳으로 분산해 배송받고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지인 3명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5개 오픈마켓에 9개 판매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밀반입한 중국산 짝퉁 텀블러(1개당 3800∼7800원)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개당 1만4000~1만7000원에 판매해 최소 6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중국발 해상 특송화물의 증가 추세로 위조 상품 밀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송화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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