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얼굴이 합성된 여성의 나체사진을 공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남성 B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로고 |
A씨 등은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물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 대화방은 2020년 만들어진 뒤 폐쇄됐다가 다시 개설되는 과정을 반복했으며 한때 대화방 참여자가 1000명을 넘기도 했다.
앞서 경찰에는 여학생들의 얼굴을 선정적인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물이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공유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은 4명이며 이들 중 2명은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단체 대화방에서 합성 사진을 내려받았다가 지인에게 유출한 3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 외에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