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갭투자 차단
금융당국, 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 대책 검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주택 거래와 관련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꺽이지 않자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일부 제한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정책모기지 등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켜 대출 한도를 조이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검토중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여신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대출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이 있는 경우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예를 들어 대출실행일의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사실상 임차인을 끼고 진행되는 갭투자에 해당한다. 신한은행 측은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여신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와 같은 신한은행의 조건부 대출 제한이 향후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신한은행은 플러스모기지론(MCI, MCG)도 26일부터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23일 주택 관련 대출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주담대 금리를 수차례 인상했던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온국민 신용대출,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등 6개 상품의 금리를 0.20%p 올린다고 밝혔다. 주담대 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죄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8.20 mironj19@newspim.com |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금융당국은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세대출·정책모기지 등도 DSR 적용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켜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카드다.
전날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는 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의 경우 DSR이 적용되지 않아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이들 대출에도 DSR을 적용시켜 한도를 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다음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산출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