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호없는 '매매예약금'...임차인 피해 우려 커
[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최근 지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장기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 계약과 관련해 신중한 투자를 권고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현재 홍보 중인 민간임대아파트는 조합원 모집 신고 이후 임차인을 모집하는 대신,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 =뉴스핌DB] 2024.08.23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매매예약금이다.
매매예약금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로 살다가 분양 전환 시점에 우선분양권을 얻기 위해 걸어두는 일종의 예약금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취급돼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군은 사업자가 부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할 경우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매매예약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계약 조건을 우대하는 사례도 장기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해야 한다.
설립된 조합이 30호 이상의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과정은 발기인 모집,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순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군내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조합원 모집이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임의단체 회원, 즉 출자자나 투자자 가입 계약은 당사자 간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계약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입 시 본인의 지위, 반환 금액 및 반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나 규약에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