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외국인에게 받은 대마젤리를 섭취하고 일부를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외 유학생 출신 대학원생이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
앞선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항소에 대해 "오 씨가 스스로 대마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 지인들에게 제공하여 제3자에게까지 전파되게 한 점,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는 대마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오 씨에게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마포구의 클럽 일대에서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대마젤리를 건네받아 섭취하고, 남은 일부를 유학생 출신 전 회사 동료들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선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젤리를 건네받아 지인에게 나눠주고 지인뿐 아니라 제3자까지 섭취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오 씨로부터 대마젤리를 건네받은 30대 남성 유 모(31) 씨는 지난달 11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 씨는 오 씨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젤리를 지난 4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인 지인 3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으며 오 씨로부터 시작된 대마젤리 전달 사건의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유 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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