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 예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2027년도 대입부터 특별전형인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역대학 의과 계열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 입학전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28일 확정·발표했다.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5 대입 수시·정시 지원전략 특집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입시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이 규정은 2027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학교 3학년 중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현재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대학 소재 지역 고교 졸업자면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지방대학의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재학 및 거주에 관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정 요건은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고교 재학 기간에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음대 등 입시 비리 대응 방안'에 따라 예체능 실기 고사 시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포함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무작위 선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대학에 권장했다.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 요원 배치, 평가위원 서약서 제출도 권장했다.
외국인 유학생·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 특별전형에만 최근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반영해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시·정시·추가 모집 등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선발 일정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자립 지원 대상자 범위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 종료자'로 확대됨에 따라 '자립 지원 대상자 특별전형' 지원 자격도 추가됐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기간은 2026년 9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97일간, 정시모집 기간은 2027년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가·나·다 군별 7일간이다.
추가 모집은 2027년 2월 19일부터 26일까지다. 예년과 동일하게 8일간이다. 최종 마감일은 2027년 2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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