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부서 771건 민원·공무원 징계요구·고소고발
악성 민원인 A씨, 1심서 징역 10월 집유 3년 선고
[남양주=뉴스핌] 한종화 기자 = 남양주시가 폭언이나 협박 등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남양주시 청사 전경[사진=남양주시] 2024.09.02 hanjh6026@newspim.com |
2일 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6월 공무집행방해죄 및 무고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악성민원인 A씨가 최근 1심 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안 및 이미 종결된 사안을 빌미로 특정 부서에만 집중적으로 771건의 온라인 및 유선 민원, 방문 민원과 함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고소·고발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 '칼 들고 찾아가겠다', '공직자가 너무 많아 공직자를 추리겠다' 등의 폭언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시는 앞으로도 악성 동일·반복 특이 민원인에 대해 예외 없이 기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원인 또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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