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9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구청별로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9일 발송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 홈페이지,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에 홍보문을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
이번에 정리 대상인 대전시 5개 구청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만 2184건, 6억 2181만 원으로 납세자의 무관심과 주소불명 등으로 돌려주지 못한 경우이다.
환급금 발생은 주로 국세 경정, 자동차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미환급금 중 지방소득세가 3억 7755만 원, 자동차세가 2억 1809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환급금 조회·신청은 위택스, 지방세입 ARS 납부 안내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환급신청 없이도 자동 환급된다.
또 해당 자치구로 전화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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