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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제 골프장 우선이용 가능해졌다...체육시설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09:23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10:44

체육시설 보수·보강 조치 대상 확대, 안전관리 강화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골프장 이용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이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체육시설법 시행령'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 다양화 등이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DB]

안전 점검 시행 결과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서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고, 이행 및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원 이하)와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이하)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체육시설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 안전관리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도 강화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예약순서 또는 도착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기존 '선착순' 방식 외에도 일정한 경우 우선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던 것을, 숙박시설의 이용과 골프장 이용을 연계하여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용하는 상품이나 해당 골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단체로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 대해 하루 팀수 40%내에서 우선 이용권의 제공ㆍ판매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직장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설치기준을 한 종류 이상 체육시설을 설치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을 통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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