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집회 도중 미신고 농기계를 실은 차량을 몰고 가다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영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사무국장(3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질서 유지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현장에서 발생한 충돌이 경찰이 진로를 확보하고 차량을 앞으로 미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충돌 이후 김 사무국장이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 잠금장치를 푼 것으로 보인다"고 참작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에서 신고하지 않은 농기계가 실린 차량을 몰았고, 이를 제지하려 한 경찰 측과 충돌했다.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는 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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