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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혐의…고발인 "면죄부 주기 위해 인적 증거만 취합"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6:02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접대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자 이 의원을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가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11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인적 증거만을 취합해 해당 증거들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괴상망측한 처분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9 mironj19@newspim.com

강 변호사는 "검찰은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지만 이 의원에게 면죄부를 줘서 항복한 꼴이 됐다"면서 "증거가 없다고 말하지만 직접 증거가 있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신의 회사에 방문하게 하겠다는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이 의원에게 접근했다"며 "이 의원에게 성 접대하고 선물을 주는 등 소위 의전을 베풀어서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카이스트 대학 행사에서 열린 아이카이스트 회사 부스에 방문했고 9분간 머물렀다. 이 의원을 통해 성공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검찰도 이 사건을 덮고 싶었던 것 아닌가"라며 "불기소 사유서를 보면 인적증거만 적시했다. 물적증거나 수사기록, 판결기록 등은 한 줄도 없다.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항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끝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해도 끝까지 추적하겠다. 사건 관계자들이 오염된 진술을 다시 바꿀 수도 있고 수많은 증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와 가세연 등은 김 대표의 대전지검 수사 기록, 대전지법 재판기록과 의혹 관련자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등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의원이 지난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김 대표로부터 대전에서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은 강 변호사를 통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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