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서구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부동산, 차량 등으로 이들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자동차세가 이에 해당된다.
10일 오전 제방이 무너져 침수된 대전 서구 용촌동 일대 모습 [사진=대전소방본부] |
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물건에 대하여 감면할 계획이다. 또 이미 납부한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감면되는 재산세 등 세액은 약 36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 취득할 때는 취득세 면제도 받을 수 있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에게 이번 감면 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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