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5000만원→1억원 상향
반기별 원천징수→연 1회 확정신고로
건보료에는 금융투자 소득 제외키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과 유예를 두고 당내 찬반 토론을 앞둔 가운데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임 의원은 지난 20일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개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사진=뉴스핌 DB] |
이들 법안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의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임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과세 대상을 투자소득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했으며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가 가능해진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는 반기별 원천징수 제도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처럼 연 1회 확정신고납부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당 차원의 정책토론회를 연다.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이들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 시행 측은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 등 3대 3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