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가상화폐 '위믹스'의 유통량을 속이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의 심리로 24일 오전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장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의 모습. 2022.12.08 pangbin@newspim.com |
이날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위믹스 유동화 중단이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위믹스 시세가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기적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위믹스의 가치와 위메이드 주가는 하나가 떨어지면 나머지도 하락하는 등 사실상 연동되게 움직였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했다. 이에 투자자들로 위믹스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방지 등 액수 산정 불가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위메이드는 2020년 10월 위믹스코인을 암호화폐거래소에 최초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2021년 위믹스코인 약 2900억 원을 대량 유동화해 다른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월에는 사전 공시 없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 매각해 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믹스코인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자 장 전 대표는 코인·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위믹스코인 유동화 중단을 허위 공지했다고 검찰은 조사했다.
hell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