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60억 수령 후 지연이자 추가 청구
"합의 내용에 지연손해금은 포함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관련해 267억원 상당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 공문 내용에 비춰보면 주식매수 청구 가격에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은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3월 소를 취하하고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 측에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되사달라고 청구하는 상법상 권리이다.
이에 따라 엘리엇은 지난해 5월 삼성물산에서 세금을 공제한 약 660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엘리엇은 같은 해 10월 미정산 지연이자 267억2200여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은 재판에서 양측이 합의한 약정서에 따라 더 지급할 지연이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